토지공사, 일반인 대상 토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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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용 작성일2005.10.10 댓글0건본문
한국토지공사강원지역본부는
토지수급 조절을 통한 지가안정을 위해
일반인이 소유한 토지를 매입합니다.
매입대상은 개인 또는
법인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토지입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입 후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농지와 공원, 초지 등은 제외됩니다.
매입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가격 이내로 결정되며
매각신청인이 감정평가사 한 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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