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회의수당 소급적용 재심 요구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도의원 회의수당 소급적용 재심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정용 작성일2005.10.11 댓글0건

본문





도의회가 의원들의 회의수당을 인상하는

조례안을 개정해 도에 제출했으나

행정자치부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달아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달 1일 열린

제1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회의수당을 하루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하는 관련조례를 개정하면서

9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단서를 달아

도에 통보했습니다.


도는 조례 공포에 앞서 행정자치부에

공포예정 보고를 하고 심의를 요청했으나

행자부는 9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며

재심사를 요구하는 ‘재의’를

도에 통보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