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회의수당 소급적용 재심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정용 작성일2005.10.11 댓글0건 본문 도의회가 의원들의 회의수당을 인상하는 조례안을 개정해 도에 제출했으나 행정자치부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달아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달 1일 열린 제1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회의수당을 하루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하는 관련조례를 개정하면서 9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단서를 달아 도에 통보했습니다. 도는 조례 공포에 앞서 행정자치부에 공포예정 보고를 하고 심의를 요청했으나 행자부는 9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며 재심사를 요구하는 ‘재의’를 도에 통보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