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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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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11.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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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피해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농가당 최대 300만원 까지 지원 할 수 있으며

보상금은 피해액의 70%까지 지급합니다.


또 피해 방지시설의 설치 유무,

작물별 생육단계 등 제반여건에 따라

차등지급 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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