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근화동 주민, 헬기소음 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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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11.14 댓글0건본문
미군헬기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
지난 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던 춘천 근화동 주민들이
어제 주민 총회를 열고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은 재판부가 소음피해 기준을
75dB로 정한 근거를 알 수 없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인정해
61개월의 피해만 인정한 부분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손해 배상금을 최대 3백만으로 정한 근거도 모호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은 앞으로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추가 원고인단을 모집해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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