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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빼돌려 주식투자로 탕진…횡성군청 공무원 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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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4.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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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재산 4억 원을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횡성군청 공무원이 국민 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국고 등 손실)

기소된 40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 준비 기일을 통해 A씨의 신청대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4차례에 걸쳐

39900만 원에 달하는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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