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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짝 마른 산 근처서 낙엽 태우다 '활활'…양구 산불도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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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4.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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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발생한 양구 산불은 50대 자영업자 A씨가

낙엽을 태우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40분께

강풍에 낙엽이 곳곳에서 날아들자 이를 모아 소각통 등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라이터를 이용해

낙엽 더미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날 오전부터 발화 추정 장소에서 정밀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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