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소음 피해, 국가 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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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11.10 댓글0건본문
춘천시 근화동 주민들이 제기한
미군 헬기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민사 3재판부는 오늘
재판에 참여한 근화동 주민 44명 가운데 22명에 대해
‘국가는 1인당 3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재판 진행 중에 숨진 전 모씨에 대해서는
상속인 3명에게 각각 93만 3천원씩을 지급하고
이 모씨와 최 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210만원과 1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음의 정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주한 미군이 우리 나라 안보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75dB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지난 1958년부터 2003년 사이의 피해 배상 가운데
최근 61개월의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에 참여한 춘천시 의회 강청룡 의원은
‘재판부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주민 총회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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