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 지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동해시,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11.11 댓글0건

본문

동해시가 소나무 재선충병 발병 지역인

삼화동 일원 9천여 ha에 대해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지난 4일 삼화동 산 267번지의

소나무 세 그루에서 재선충병이 발견돼

특별 관리해 오던 동해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해

이 지역을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목인 입목의 이동 금지,

훈증 처리 후 6개월이 안된 훈증 처리목의

훼손과 이동 금지, 감염목 원목의 이동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이를 어기면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동해시는 소나무류의 무단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 길목에서

24시간 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