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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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11.11 댓글0건본문
동해시가 소나무 재선충병 발병 지역인
삼화동 일원 9천여 ha에 대해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지난 4일 삼화동 산 267번지의
소나무 세 그루에서 재선충병이 발견돼
특별 관리해 오던 동해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해
이 지역을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목인 입목의 이동 금지,
훈증 처리 후 6개월이 안된 훈증 처리목의
훼손과 이동 금지, 감염목 원목의 이동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이를 어기면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동해시는 소나무류의 무단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 길목에서
24시간 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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