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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승진시험 폐지(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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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용 작성일2005.07.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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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5급 사무관 승진시험이

내년부터 사실상 폐지되고

완전 심사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사무관 승진제도는 지난해부터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50%를 선발하고,

나머지 50%는 자치단체의 심사로 이루어 졌습니다.


행자부는 현행 사무관 승진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

내년부터 이같은 규정을 폐지하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자율결정 제도가 도입되면 시험제도는 폐지되고,

대부분 자체심사를 통해 승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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