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산재보험 개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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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7.14 댓글0건본문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지난 해 말 개정된 산업 재해 보험 제도의
근골격계 질환 업무 관련성 인정 기준 처리 지침과
요양업무 처리 기준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원지역 본부는 오늘 오후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 앞에서 개최한 결의대회를 통해
“근로복지 공단은 복지 증진과 재해 예방을 통해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지난 해 말
산재 보험 개악을 통해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산재 요양 업무 처리 지침 개정 이후
산재 판정까지 걸리는 시일이 14일로 두배가량 늘었으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업무 관련성 판정도 눈에
띄게 줄었다”며,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 공단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보다는 산재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탄압하고 있다”며,
“방용석 이사장은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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