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초의회 의원 의원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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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11.09 댓글0건본문
도내 시.군의회 의원들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도입 등에 반대해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습니다.
강원도 시.군의장협의회는 어제,
양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기초의원 정수 감축,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공직선거법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기초의회 의장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개정선거법은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대표성 확보의 원칙과 책임성,
자유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명백한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원직 사퇴서 제출 여부는
오늘 천안에서 열리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의 결과를 따르기로 해
의원직 사퇴가 현실화될 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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