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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시범학교 교사 1/2이상 동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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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11.10 댓글0건

본문

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어제 본교섭 2차 협의회를 갖고, 평준화와

교원 평가 문제에 관해 논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어제 오후 열린 협의회에서

강원지부는 고입 제도 관련 자문협의회는

존속하고 협의회 내 운영위를 해체하고

평준화 찬반동수로 실무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으며,

협의회 내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 도교육청은

전체 교사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

시범학교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15일까지

시범학교 선정 신청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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