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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의회, 공직선거법 대처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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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11.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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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의회 의원들이 개정된

공직 선거법에 대한 강경 대처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은 오늘 오전 회의를 갖고

최근 전국 시군구 자치구 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의한 의원직 사퇴안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사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논의를 백지화했습니다.


의원들은 “올 연말 정례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등

현안을 외면하고 사퇴할 수는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읍면 지역 의원을 현행 10명에서 5명으로

감축한 것은 지나치다”며, “최소

6명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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