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진 의원, 지자체 행사 부상 허용 개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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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10.20 댓글0건본문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지방 자치단체
행사시 부상 허용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의원은 오늘 전통적,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지자체 행사의 경우 지자체 장 명의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 선거와
선거 부정 방지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부당한 선거 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상식선에서 수여되는 상금이나
부상까지 선거법으로 재단하는 것은 주민 정서와
거리가 멀고 순수한 민간행사까지 법이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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