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특별 방역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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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10.13 댓글0건본문
조류 독감 유입을 막기 위해 특별 방역 대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독감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시군에 대책상황실 24곳을 운영하면서,
질병 조기 발견과 신고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닭 천 마리,오리 백 마리 이상을 키우는
도내 270여 농가에 대해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혈청검사와 철새 배설물 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원도는 조류독감의 전파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사람의 출입을
부분적으로 통제하고 강력한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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