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같은 사안 다른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정용 작성일2005.10.13 댓글0건본문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재판부가 각각 다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김동빈 판사는 어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최 모 씨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으나
이 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판사는 "최씨의 경우 수확기를 맞아
고령인 부모의 농사일을 돕고 싶다는 의견을 받아들였고
이씨의 경우는 형 집행을 빨리 마치고 싶다는
의견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