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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같은 사안 다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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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용 작성일2005.10.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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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재판부가 각각 다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김동빈 판사는 어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최 모 씨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으나

이 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판사는 "최씨의 경우 수확기를 맞아

고령인 부모의 농사일을 돕고 싶다는 의견을 받아들였고

이씨의 경우는 형 집행을 빨리 마치고 싶다는

의견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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