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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변호사 선임 적부심 허가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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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10.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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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적부심의 허가율이 높은 것이 지적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정성호 의원은

올해 춘천지법의 경우 체포구속적부심사 허가율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47.2%인 데 비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31.4%로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이

재연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편, 법사위 김성조 의원은

춘천지법이 지난 4년동안

무죄판결 공시가 한 건도 없었다며

무죄선고자의 명예회복에 법원이 무관심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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