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접수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근로복지공단,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정용 작성일2005.10.05 댓글0건

본문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는

이달 말까지 고용 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는

이 기간동안 미가입 사업장이

고용 산재보험에 자진 가입하면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각종 고용 보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 대해

고용 산재보험 일괄적용이 확대되고

농업과 임업, 어업, 수렵업 관련

5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도

적용이 확대됐다고 사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