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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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용 작성일2005.10.05 댓글0건본문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는
이달 말까지 고용 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는
이 기간동안 미가입 사업장이
고용 산재보험에 자진 가입하면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각종 고용 보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 대해
고용 산재보험 일괄적용이 확대되고
농업과 임업, 어업, 수렵업 관련
5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도
적용이 확대됐다고 사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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