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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헬기소음피해 손해배상사건.. 다음 달2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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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09.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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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화동 미군부대 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소송의 판결이

다음 달 27일 내려지게 됐습니다.


미군부대 헬기소음 소송 근화동 대책위원회는

춘천지방 법원 민사 3재판부가

오늘 심리를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화동 주민들은 지난 50년간

주야간을 가리지 않는 미군 헬기의 이착륙으로

난청과 정신이상 등 고통을 겪어 왔다며

지난 2003년 3월, 주민 한명당 천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춘천지법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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