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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시행령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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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용 작성일2005.09.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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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의 모습을 더욱 새롭게 발전시킬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말 공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폐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강원도가

지난 5월 개정안을 마련해 산업자원부에 제출했으며

그동안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차관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이미 폐특법이 카지노 재정불균형 완화와

기업체유치 촉진 등을 위해 개정된 만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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