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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지나친 적용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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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9.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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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공직 선거법으로 인해 지자체의

각종 행사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11월 8일로 예정된

제 23회 춘천 시민상 수상자들에게 그동안

150만원씩의 상금을 수여해 왔으나,

올해는 상장만 전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 통 이장을 격려하기 위해 그동안

실시해 오던 반상회 유공 표창 기념품도

지급을 하지 못했으며,

사회봉사와 환경활동, 불우이웃 돕기 등의

시정 발전 유공 민간인에 주던 기념품도

주지 못했습니다.


시관계자는 “엄정한 선거 관리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엄격한

법적용은 무리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재개정을

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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