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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4월부터 커피전문점 등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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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3.28 댓글0건

본문

 

 

 

원주시가 4월부터,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합니다.

 

원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 고지'에 따른 것으로,

연중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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