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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차량등록사업소, 4월 14일부터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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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3.29 댓글0건

본문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다음달 14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를 2배로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의 경우 지연 과태료는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을 부과하고,

30일 초과 후에는 3일마다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검사 지연이 115일 이상 지나면 최고 과태료 액수는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로 늘어납니다.

 

, 책임보험 미가입 시 비사업용 차량은 최대 90만 원,

사업용은 최대 2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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