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덕계곡 불법시설... 재판하기 싫어 강제 이행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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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09.01 댓글0건본문
화천 광덕계곡내에 설치된 불법시설물에
강제이행부과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천군은 다음달 15일까지 광덕계곡에 설치된 방가로 등
불법시설물 156동을 철거하도록 통보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발과 함께
강제 철거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화천군 관계자가
소송 부담 등을 이유로 철거에 난색을 표시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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