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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단, 정당공천제 등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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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8.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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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 의회 의장단이 오늘 시도 대표자 회의를

열고 공직 선거법 가운데 기초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춘천시 두산 리조트에서 열린 회의에서

시군자치구 의장 협의회는 한 때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으나,

결국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 의원정족수

감소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다음달 7일

한국헌법학회가 마련하는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에

참가해 기초의원들의 입장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해 의원들에게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헌법 소원 청구를

위한 천 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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