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 야생동물 퇴치 보상금으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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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용 작성일2005.08.18 댓글0건본문
춘천시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엽사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피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4월부터 오는 10월 말까지를
유해조수 퇴치기간으로 지정하고
읍.면장 추천을 받은 42명의 엽사와 주민에게
총포와 올무를 사용할 수 있는 포획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고라니와 멧돼지 63마리에 비해
올해는 백 열 아홉 마리를 포획했으며
까치는 3백 50마리를 잡았습니다.
올해 보상금 650만원을 책정해 놓은 춘천시는
멧돼지와 고라니를 포획한 엽사들에게
마리당 10만원과 5만원씩
다음 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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