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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금품 수수 혐의 고위공무원 처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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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8.17 댓글0건

본문

춘천시가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적발된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오늘 “모 국장이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2백 만원은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본인이

전달받은 오징어 상자에

금품이 들어있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건의 추이를 지켜본 후에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가 청렴위원회는 “적발된

모 국장의 경우 정황 상 돈이 들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었으며, 관련 부서장이

업자와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중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답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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