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어구 어민 실명제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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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7.20 댓글0건본문
내년부터 동해안 지역의
통발과 자망 어구에 대한 어민
실명제가 실시됩니다.
도 환동해 출장소는 오늘
“내년부터 어민들이 통발과
자망 어구를 부설할 경우
어구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실명표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구 실명표지기는 가로 60㎝, 세로 40㎝의
깃발 안에 어업허가 번호와 허가 어선,
어업자명, 전화번호 등을 흑백글씨로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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