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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비자금 조성한 건설업체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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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07.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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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10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건설업체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최근

동해시 모 건설회사 대표 52살 한 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지난 해 4월까지

노무비와 공사자재 매입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10억 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입니다.


한편 검찰은 한씨의 비자금 조성을 눈감아 주고

이천여만원을 받은 책임 감리원 48살 정 모씨도 아울러 구속하고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며 한씨로부터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뒤 달아난

48살 방 모씨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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