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비자금 조성한 건설업체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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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07.20 댓글0건본문
관급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10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건설업체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최근
동해시 모 건설회사 대표 52살 한 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지난 해 4월까지
노무비와 공사자재 매입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10억 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입니다.
한편 검찰은 한씨의 비자금 조성을 눈감아 주고
이천여만원을 받은 책임 감리원 48살 정 모씨도 아울러 구속하고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며 한씨로부터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뒤 달아난
48살 방 모씨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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