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용지 부담금 24.4%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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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용 작성일2005.07.26 댓글0건본문
도내에서 이의를 제기한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관련해
납부자 6천18가구 가운데 24.4%만이
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까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는 춘천 4천518가구와
원주 4천57가구, 강릉 1천497가구 등
5개 시 지역 1만739가구에 136억5천300만원으로
이 가운데 9천662가구로부터
124억원의 부담금을 징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0일 현재 환급을 받은 가구는
춘천과 강릉, 속초 삼척 등
4개 지역 1천471가구에
19억531만2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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