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일부 어린이집 관계 공무원에 금품 전달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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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7.27 댓글0건본문
춘천시립 어린이집 일부 교사가
원장들의 심부름으로 당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지검은 오늘 “인터넷에
금품 심부름을 했다는 글을 올려
춘천시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전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교사가 수백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수십만 원을 전달한 데
불과해 일부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또 당시 금품을 받은 관계 공무원의 처벌에 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공소시효가 지났고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
도덕적인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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