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개정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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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7.29 댓글0건본문
강원도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강원도 기업과
투자 유치 촉진 개정 조례가 오늘
공포 시행됩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강원도로 이전해오는
기업에 대한 부지 매입 보조금 지원기준을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매입 비용의 30~50%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도는 개정 조례 시행에 따라
20여개의 의료기기 협력업체를 홍천군의
화전농공단지에 집단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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