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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산란기 은어 채포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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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용 작성일2005.08.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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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환동해출장소는 오늘부터 2개월 동안

산란기를 맞은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채포금지 기간으로 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기간동안 은어를 잡다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와 함께 바다에서도 연안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오늘부터 내년 4월말까지는 코끼리 조개를,

9월말까지는 보라성게를

각각 채취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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