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란기 은어 채포 전면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정용 작성일2005.08.01 댓글0건본문
강원도환동해출장소는 오늘부터 2개월 동안
산란기를 맞은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채포금지 기간으로 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기간동안 은어를 잡다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와 함께 바다에서도 연안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오늘부터 내년 4월말까지는 코끼리 조개를,
9월말까지는 보라성게를
각각 채취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