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개발 완화 조례 통과 후 산림 훼손 많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7.04 댓글0건본문
지난 2월 개발 제한 기준을 상향 조정한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개발로 훼손된 산림이 모두 3만 5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의회 제 167회 임시회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발 행위 제한 지역 상향 조정 조례안이
통과된 후인 지난 2월 22일 이후
현재까지 산림 훼손 인허가는 모두 15건에
면적은 3만 5천 870 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또 해당 지역 개발 행위 허가 신청 건수는
79건 14만 2천여 제곱미터였으며,
이 가운데 건축물이 55건,
농지개량 15건 등이었습니다.
시는 지난 2월, 도심 녹지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경사도 20도에서 25도로, 표고 160미터에서
180미터로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