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불법 옥외 광고물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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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7.05 댓글0건본문
춘천시는 옥외 광고물에 대한 표준 조례안을
제정해 불법 입간판이나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해 발견 즉시 제거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는 오늘 이같이 밝히고,
오는 8일까지 한국 옥외물 광고물
협회 등과 함께 시내 전역의 불법 부착
현수막 등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될 옥외 광고물 관리조례안에 따르면
음란, 퇴폐적인 내용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공 목적의 광고물도 보행자와
차량 통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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