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무속인에게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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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06.16 댓글0건본문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무속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은 오늘,
상습적으로 여성 신도를 구타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경기도 안양시 58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신당에서 거주하며
기도를 하고 있던 40살 이 모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왔으며
지난 해 8월 이씨가 신당을 도망치려 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쇠파이프로 마구 때린 혐의입니다.
한편, 피고인 이씨는
경기도의 모 선교원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도
홍천에서 무속인들을 위한 신당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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