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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강대 총학생회장 집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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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6.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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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중앙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폭력 시위를 여러 차례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대 총학생회장에 대해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 김모씨에 대해

“11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로 봐야 하지만, 피고인이

자수를 했고, 이미 한총련을 탈퇴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강원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뒤 11기 한총련 중앙 상임위원을

지내며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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