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인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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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용 작성일2005.06.13 댓글0건본문
그동안 `여성기업의 여성 임원'으로 한정됐던
여성 경제인의 범위가
`모든 기업의 여성 임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 재직중인 많은 여성들이
기업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정부의 지원사업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여성기업지원법'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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