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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산불 피해지역에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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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3.16 댓글0건

본문

 

 

 

서민금융진흥원이 산불 피해지역 서민 등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개시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서민과 취약층을 상대로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하고

신규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소금융과 전통시장 상인회 대출 이용자는

6개월부터 2년까지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에 거주 중이거나 사업장을 소유한 미소금융 신규 이용자는

한시적으로 1천만원씩 상향된 한도와

최대 2.5%포인트 인하된 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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