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기수 민노당 위원장 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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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5.23 댓글0건본문
지난 대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길기수 강원도당 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지난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를
비판하는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1,2 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길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후보 지지가 허용된
단체라도 선거에 임박해 이와 관련된
인쇄물을 배부했다면 탈법에 의한 인쇄물 배포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길씨는 1심과 2심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단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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