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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취 폭력배, 음주소란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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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06.01 댓글0건

본문

경찰은 6월 한 달 동안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갈취폭력배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포장마차나 노점상

유원지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유흥업소에 기생하는 폭력배들이 단속대상이 되며

채권추심을 빙자한 폭력이나

부동산 등 이권 관련 폭력배도 단속됩니다.


한편 경찰은 6월 기초질서 위반 사범 단속 테마를

음주소란행위와 인근 소란으로 정하고

유원지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칩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에 따른 불편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계도조치 하도록 하고

피해가 심한 경우나, 단속 경찰관에 저항 하는 경우에만

단속을 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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