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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금연구역 미지정 적발 과태료 30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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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5.26 댓글0건

본문

동해시가 국민 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300%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오늘 이같이 밝히고,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 장소 외에

설치해 담배를 판매한 자와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종전의 1차 적발시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과태료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2차 적발자에 대해서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3차는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새로운 조례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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