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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경리직원, 위임장 위조해 회사 돈 1억 7천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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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05.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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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 비용 때문에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던 20대 경리직원이

카드 빚을 갚기 위해 회사돈을 빼돌렸다 발각돼 구속됐습니다.


춘천 경찰서 오늘

모 건설업체 경리 직원 춘천시 퇴계동 27살 김 모 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5월부터

위임장을 위조해 회사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을

재발급 받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1억 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02년 4월

혼수를 마련하면서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해

모두 7천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으며

빼돌린 돈으로 개인부채를 갚고

일부는 생활비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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