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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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5.12 댓글0건본문
공직선거와 선거 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은 오늘 열린
공판에서 “20대에 4급 별정직 부군수급
보좌관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허위 사실로 유죄가 인정되지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할만큼
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이광재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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