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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희 전공노 강원 본부장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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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05.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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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강양희 전공노 강원본부장에서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항소부는 어재

강양희 본부장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이 재작년 공무원 연가투쟁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총파업을 주도해 처벌이 불가피했지만,

20년 넘게 공직에 봉직해 온 점을 감안해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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