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양희 전공노 강원 본부장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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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05.13 댓글0건본문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강양희 전공노 강원본부장에서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항소부는 어재
강양희 본부장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이 재작년 공무원 연가투쟁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총파업을 주도해 처벌이 불가피했지만,
20년 넘게 공직에 봉직해 온 점을 감안해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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