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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양양 산불 피해 특별 지원 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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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4.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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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양양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지원 대책에 따르면

전소된 주택의 경우 15평에서 30평까지

네 단계로 구분해 평당 2백만원씩

지원하고, 보조 68%, 융자 32%로

각각 조정했습니다.


또 세입자에게는 정부의 지원금 외에

특별 위로금 2백만원을 지원하고,

주택 신축 희망자는 융자를 알선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번 특별 지원 대책으로

지방비 부담이 당초의 30억 2천만원에서

87억 8천만원으로 늘었지만,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주민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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