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야생동물 포획 10월까지 한시 허용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춘천시, 야생동물 포획 10월까지 한시 허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4.27 댓글0건

본문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춘천시가

유해 조수에 대한 포획을

한시적으로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엽총 소지자와

읍면장 추천을 받은 주민들은 오는

10월말까지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또 멧돼지는 마리당 10만원씩,

고라니는 5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