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 수도시설 비용 자부담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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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4.28 댓글0건본문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사업자에 대해
수도 시설과 공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조례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원주시에서
제정됐습니다.
원주시는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한
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 ‘시 수도시설
원인자와 손괴 자부담금 조례’를 제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주택단지나 산업시설,
대단위 사업 등 대규모 수도 신설 또는
증설의 원인을 제공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사업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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