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 수도시설 비용 자부담 조례 제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건축업자 수도시설 비용 자부담 조례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4.28 댓글0건

본문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사업자에 대해

수도 시설과 공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조례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원주시에서

제정됐습니다.


원주시는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한

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 ‘시 수도시설

원인자와 손괴 자부담금 조례’를 제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주택단지나 산업시설,

대단위 사업 등 대규모 수도 신설 또는

증설의 원인을 제공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사업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