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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산불 피해지역 주민 대출 이자 납입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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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용 작성일2005.04.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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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오늘 양양군 일대 등

산불 피해 지역의 주민이 피해복구를 위한

대출을 요청할 때 최초 6개월간 이자 납입을 유예하고

금리도 0.2%에서 0.75% 포인트 깎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산불 피해자의 경우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6개월간 원리금 납입을 유예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농협에만 연체 채권이 있는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지금까지 3개월 이상 개인 연체자에 대해서

자체 신용회복 지원책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3개월미만 연체한 개인과 기업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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